“외주 개발사에 개발비를 100% 지급했는데, 특허는 당연히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내는 것 아닌가요?”
“소스코드와 설계도까지 받았는데, 외주사가 비슷한 제품을 다시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앱과 서버, 하드웨어 시제품, 기구 설계와 디자인까지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완성된 파일이나 제품을 인도받는 것과 그 안에 담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 같은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이나 계약에 별도의 근거가 없다면, 개발비 지급만으로 발명에 관한 권리나 저작재산권이 발주사에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창작자와 외주사의 내부 승계관계, 발주사와 외주사 사이의 양도 약정이 차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축주가 설계비를 지급하고 건물을 완성했더라도 설계도면의 저작재산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개발비를 지급해도 권리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발명자는 개발비를 부담하거나 과제를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연인입니다.
외주사 직원이 직무상 발명한 경우에도 권리가 언제나 개발자에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사에 직무발명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미리 마련되어 있으면, 외주사가 법정 기간 내 불승계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외주사에 승계됩니다.
다만 이 자동승계 규정은 2024년 8월 7일 이후 완성된 직무발명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발명은 사전 승계 약정, 발명완성 통지와 승계 통지, 개별 양도 합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진행된 프로젝트라면 발명이 언제 완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스코드와 설계문서의 저작자는 실제 창작자이고,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충족하면 외주사 법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발주사가 개발을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발주사의 업무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 개발 산출물별 권리 확인의 출발점
| 산출물 | 권리의 출발점 | 발주사가 확인할 사항 |
|---|---|---|
| 발명·디자인 | 실제 창작자. 직무발명 승계 규정 등이 있으면 외주사 | 창작자, 내부 승계 규정, 발주사까지의 양도서류 |
| 소스코드·문서 | 실제 창작자 또는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충족한 외주사 | 저작재산권의 범위, 수정·배포 권한, 인격권 관련 합의 |
| 노하우·영업비밀 | 생성·보유·관리 경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짐 | 비밀관리 주체, 사용·공개·재사용의 범위 |
| 제품명·로고 | 상표권은 등록받은 자, 로고 저작권은 실제 창작자 등 | 상표 출원 명의와 로고 저작재산권을 각각 확인 |
위 표는 일반적인 출발점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권리자는 고용관계, 내부 규정, 계약 내용과 창작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은 서로 다릅니다
발명자는 기술을 창작한 자연인이고,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이를 적법하게 승계한 법인입니다. 따라서 외주사 개발자가 발명자로 기재되고 발주사가 출원인이 되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유효한 권리 승계가 있어야 합니다.
발명자 이름을 잘못 적은 문제와 권리 없이 출원한 문제는 다릅니다. 발명자 기재 오류는 정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제로 보유했는지입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출원한 무권리자 출원은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되고, 등록 후에는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특허권 전부 또는 공유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권리가 반드시 소멸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원·등록 단계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보호절차도 법정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보다 먼저 권리 승계의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사 직원이 발명한 경우 권리는 통상 개발자 → 외주사 → 발주사의 순서로 이동합니다. 다만 외주사의 사전 승계 규정에 따라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외주사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경로는 규정과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사가 직무발명 승계 규정이나 개별 양도 합의를 갖추지 않았다면 외주사 명의 계약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재하도급 인력이 참여했다면 각 인력의 고용·계약관계에 따라 내부 승계 규정이나 개별 양도 약정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외주사가 임직원·프리랜서·재하도급 인력으로부터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했다는 진술·보증, 실제 참여자 명단의 제공, 양도증과 출원서류 작성에 대한 협조 의무를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주사 직원이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수단을 제시하거나 실험을 통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제·일반적 아이디어나 자금·설비를 제공하고 개발을 관리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면 모두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지분을 넘길 때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 등록 후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각 공유자는 스스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발 착수 단계부터 요구사항 정의서, 회의록, 이메일, 실험기록과 커밋 로그를 보관하면 발명자 판단과 권리 승계의 근거를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섯 가지를 분리해 적습니다
- 특허·디자인 권리의 양도와 출원 협조“결과물은 발주사에 귀속된다”는 포괄 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주사가 창작자로부터 적법하게 확보한 특허·디자인 관련 권리를 발주사에 양도한다는 점을 적습니다. 국내외 출원, 권리 이전의 시점과 대가, 발명자 확인과 서류 서명 의무도 함께 정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범위와 이용 권한일반 저작물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즉 원본을 바탕으로 새 버전을 만드는 권리가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은 반대로, 전부 양도라면 이 권리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외주 결과물에는 설계도면·화면 디자인·기술문서처럼 프로그램이 아닌 저작물도 섞여 있습니다. 산출물별로 수정·복제·배포 권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창작자에게 남는 저작인격권은 필요한 범위에서 불행사 합의를 별도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참여 인력과 승계 사슬에 관한 진술·보증임직원·프리랜서·재하도급 인력의 명단과 역할을 제공하게 하고, 외주사가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했음을 보증하도록 합니다. 제3자 권리 침해가 발견되었을 때의 교체·수정·손해배상 책임도 정합니다.
- 배경기술과 오픈소스의 처리외주사가 원래 보유하던 모듈·라이브러리는 새로 개발한 기술과 구분해 표시합니다. 발주사가 제품을 운영·수정·양도하는 데 필요한 사용 범위와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오픈소스는 사용 목록과 라이선스 조건을 제출하게 하되, 소스 공개 의무는 라이선스와 배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도물·비밀유지·개량기술의 범위실행파일뿐 아니라 소스코드, 빌드 환경, 설계 원본과 기술문서까지 인도 대상을 적습니다. 새로 생긴 개량기술과 외주사의 기존 범용기술을 구분하고, 비밀유지와 제3자 재사용 제한의 범위·기간·예외도 정합니다.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주사의 범용기술 재사용까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특약이나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가져온다고 쓰기보다, 필요한 권리와 대가·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다면 순서대로 보완합니다
- 계약과 인도 범위를 확인합니다기존 계약서의 권리 귀속·양도·사용허락 조항과 실제로 받은 소스코드·설계파일·문서를 대조합니다.
- 창작자와 참여 경로를 확인합니다개발자·디자이너·프리랜서·재하도급 인력을 확인하고, 회의록과 커밋 로그 등으로 발명과 창작의 기여를 정리합니다.
- 부족한 승계서류를 보완합니다외주사의 내부 승계 규정과 기존 양도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권리자로부터 양도증·확인서와 출원 협조서를 받습니다.
- 출원·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출원 전이라면 권리를 넘겨받은 회사가 직접 출원해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출원인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미 외주사나 제3자 명의로 출원·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단순한 발명자 정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인지, 출원인 변경이나 권리 이전청구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
외주 개발에서는 결과물의 인도와 지식재산권의 이전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핵심은 실제 창작자부터 외주사와 발주사까지 권리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계약 체결 때 확인하고 참여기록과 양도서류를 함께 남겨두면, 특허 출원뿐 아니라 유지보수·투자 실사·사업 양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주계약과 출원 사이의 권리 연결고리를 점검하세요
비온은 외주 개발사·프리랜서와의 계약을 검토하고, 실제 발명자와 창작자 확인부터 권리 승계, 특허·디자인 출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6층 630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 개발 과정에서의 실제 기여도,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