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품은 ODM 업체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원료나 기술은 없는데, 우리 회사 특허를 가질 수 있을까요?”
“투자나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서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브랜드는 자체 공장이나 연구소 없이 전문 ODM 업체를 통해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는 브랜드 컨셉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처방과 생산은 외부에 맡기는 구조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는 특허와 관계없는 회사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 공장이나 연구소가 없고 생산을 외부에 맡긴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에 관한 권리를 회사가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화장품이라면, 먼저 ‘컨셉 원료’부터 정해보세요
화장품에서 원료는 단순히 처방을 구성하는 성분만은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식물, 발효 원료, 전통 소재처럼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스토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 개발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브랜드 컨셉과 연결되는 핵심 원료 후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별로 이미 알려진 효능과 특허·논문을 살펴보고, 제품에서 어떤 효능과 기술적 차별화를 가져갈지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컨셉과 컨셉 원료를 정합니다브랜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정하고, 그 컨셉과 연결되는 핵심 원료 후보를 선정합니다.
- 원료의 사업성과 기술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공급 안정성, 가격과 MOQ, 제형 적합성뿐 아니라 기존 효능자료와 선행 특허·논문도 함께 살펴봅니다.
- 제품에서 강조할 효능과 차별화 포인트를 정합니다미백, 주름, 보습, 진정 등 제품이 실제로 내세울 효능을 정하고 기존 제품과 어떤 차이를 만들지 검토합니다.
-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원료의 조합, 배합비, 제조조건, 새로운 용도나 효과 등에서 권리화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필요한 시험과 ODM 개발을 진행합니다특허에 필요한 비교시험과 효능평가를 먼저 설계하고, 이를 실제 ODM 처방과 제품개발로 연결합니다.
컨셉만 보고 원료를 고르는 것도, 반대로 특허만 보고 원료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브랜드가 쓰고 싶은 원료와 실제 제품화 가능성, 그리고 권리화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판매되는 원료를 사용해도 특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원료는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닌데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물론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는 원료 자체를 마치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특허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특허가 항상 새로운 원료 그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존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원료 조합, 특정 배합비나 농도범위, 제조·추출 조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용도나 효과 등에서 특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원료와 B 원료가 모두 특정 효능을 위해 오래 사용되어 왔고, 두 원료를 함께 사용하는 화장품도 이미 여러 특허와 논문에 공개되어 있다면 단순히 다시 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비를 쓰기 전에 선행기술을 보고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증명해야 하는지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싼 효능시험부터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순서는 아닙니다
컨셉 원료가 정해지면 곧바로 시험기관에 미백·주름·항염 등의 효능시험을 의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전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후보 원료에 관한 선행 특허와 논문을 살펴보고, “이미 알려진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새롭게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원료의 조합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상승효과를 특허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면, 단순히 조합물에서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데이터보다 각 원료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와 조합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시험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모두 끝낸 뒤 특허를 검토했는데 필요한 비교군이 빠져 있다면 시험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개발 일정과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특허 목적까지 고려해 시험을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제품을 다 만든 뒤 특허를 끼워 맞추기보다, 제품의 차별화와 특허를 함께 설계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브랜드라면 어떻게 진행할까요?
배경 — 한 스타트업이 특정 지역의 식물 원료를 활용한 진정 화장품 브랜드를 준비합니다. 회사에는 연구원이 없고 제품 개발과 생산은 ODM 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
1단계 — 먼저 브랜드 스토리와 맞는 컨셉 원료 후보를 선정하고, 각 원료의 공급조건·기존 효능·선행 특허와 논문을 검토합니다.
2단계 — 검토 결과 해당 원료 하나를 단순히 진정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단계 —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른 컨셉 원료와의 조합, 특정 배합범위, 새로운 효능 등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4단계 — 의미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발견되면 필요한 비교시험과 효능시험을 설계하고, 그 결과와 방향을 ODM 업체의 실제 처방 개발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ODM이 개발했다면, 특허는 누구 것일까요?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비를 우리 회사가 냈다고 해서 ODM 업체가 개발한 모든 기술이 자동으로 우리 회사의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에서 발명자는 실제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제품 컨셉을 제시하거나 개발비를 지급한 것과, 구체적인 원료 조합·배합비·제조조건 등 기술적 해결수단을 만들어낸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 개발 상황 | 검토 포인트 |
|---|---|
| 브랜드사가 기술적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계 | 브랜드 측 인력이 실제 기술적 창작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검토 |
| 브랜드사는 컨셉만 제시하고 ODM이 처방을 개발 |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수단을 ODM 측이 창작했다면 발명자 및 권리승계 문제를 별도로 검토 |
| 양측이 함께 기술적 구성을 발전 | 공동발명 여부와 각 당사자의 권리관계, 출원 명의 등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 |
다만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발명자가 ODM 업체 소속 연구원인 경우에는 직무발명 규정 등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ODM 업체에 승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사가 해당 특허를 확보하려면 발명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ODM 업체 등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ODM 개발 단계에서 특허까지 고려한다면 계약서에 새롭게 발생한 기술과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 출원 협조의무, 시험데이터의 소유·이용권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이 완성된 다음보다, ODM에 개발을 맡기기 전에 검토하세요
특허가 있다고 해서 투자나 대출, 정부지원사업 선정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판매할 제품과 연결되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두면 향후 투자, 정부지원사업, IP금융 등을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산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무엇보다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우리 제품의 어떤 부분을 권리로 확보해 두었는가는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면 제품이 모두 완성된 뒤 특허를 고민하기보다, 브랜드 컨셉과 핵심 원료를 정하고 ODM 업체에 본격적인 개발을 의뢰하기 전 한 번쯤 특허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소가 없어도 됩니다. 자체 공장이 없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없는 기술을 억지로 특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차이를 제품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ODM 브랜드가 특허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ODM 제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브랜드 컨셉과 사용하고 싶은 핵심 원료,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본격적인 제품개발 전에 특허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온은 선행특허를 검토해 제품에서 권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필요한 효능시험과 제품개발 단계까지 고려하여 출원 전략을 제안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6층 630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제품의 특허 가능성 및 발명자·권리귀속은 구체적인 기술내용, 개발 경위와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