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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부터 달고 명함부터 파셨나요?
브랜드 확정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착각

훌륭한 이름은 브랜드를 알리지만, 상표권은 브랜드를 지킵니다. 불필요한 리브랜딩과 분쟁 위험을 줄이는 첫 단계.

“팀원들이랑 밤새워 고민해서 끝내주는 서비스명을 정했습니다.”

“이름 정하자마자 도메인부터 샀고, 로고 디자인도 외주 맡겼어요!”

사업 초기, 회사나 서비스의 정체성을 담은 이름을 짓고 번듯한 로고가 완성될 때의 만족감은 큽니다. 서둘러 명함을 만들고, 패키지를 발주하고, 앱스토어나 온라인 판매채널에 등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직후, 알지 못하던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로고 디자인, 광고물, 포장재, 앱 화면과 도메인까지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큰 비용과 시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은 예쁜 로고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선행상표를 검토하고 필요한 출원 전략까지 세웠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가장 흔한 착각: 상호 ≠ 상표

상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인 등기소에서 통과됐는데요?", "세무서에서 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요?"

하지만 법인 등기나 사업자등록이 그 명칭을 브랜드로 독점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와 상표는 등록 절차와 보호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구분상호 (법인명)상표
등록 기관 법인 상호는 등기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의 행정절차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효력 범위 등기상호는 동일한 시·군 등 일정 지역에서 동종영업의 동일 상호 중복 등기를 제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보호
권리 성격 사업주체를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보호 등록상표의 사용을 독점하고 동일·유사 범위의 타인 사용을 제한
비유하자면 사업자의 이름을 정하는 것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브랜드 표지를 보호하는 것

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에 적힌 이름이라도, 누군가 먼저 동일·유사한 상표를 관련 상품·서비스업에 등록해 두었다면 그 명칭을 간판, 제품, 광고 등에 브랜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나 사업자등록이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메인이나 SNS 계정, 앱스토어의 서비스명을 먼저 확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계정을 선점했다는 것과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비스명을 다시 바꿔야 했던 사례

CASE STUDY

배경 —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회사가 앱을 출시하고 옥외광고까지 집행했습니다.

실수 — 회사는 공식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동일한 이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이름'만 검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위기 — 글자 하나가 다르고 로고 모양도 달랐지만, 발음이 매우 비슷한 선등록상표가 존재했습니다. 두 회사의 지정서비스업과 실제 사업 분야도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결과: 검토 결과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분쟁 위험도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회사는 장기간의 다툼보다 서비스명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미 제작한 광고물과 디자인을 다시 만드는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브랜드명 확정 전,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디자인이나 마케팅에 돈을 쓰기 전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1. 똑같은 이름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름도 찾아야 합니다키프리스(KIPRIS)에서 똑같은 글자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므로 글자가 조금 달라도 발음이나 뜻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글·영문 표기, 띄어쓰기와 철자 변형도 함께 살펴야 하며, 등록상표뿐 아니라 먼저 출원되어 심사 중인 상표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분야'에 쓸 것인지(지정상품·서비스업)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이름이라도 사용하는 상품·서비스 분야가 충분히 다르면 공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명칭이 화장품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에서는 등록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류 번호가 다르다고 곧바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서비스의 성질, 제공 방식, 유통경로와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유명·저명상표는 분야가 달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브랜드명 자체에 식별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서비스의 특징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배송 서비스에 '빠른 배송', 과자에 '맛있는 스낵'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장기간의 사용으로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라고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초기라면 설명적인 표현을 피하고 고유한 조어 등 식별력 있는 명칭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색 결과가 깨끗해도, 출원을 미루면 안 됩니다

선행상표 검색은 그 시점의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해당 이름을 예약하거나 선점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원칙적으로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검색 당시 문제가 없었더라도 출원을 미루는 동안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을 확정했다면 로고 제작, 광고 집행과 패키지 발주 전에 필요한 상품·서비스업을 정해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업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 확장할 상품·서비스까지 살펴보고, 브랜드명 자체의 문자상표와 로고 결합상표 중 무엇을 출원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키프리스 검색에서 충돌하는 상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가능성이나 비침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 식별력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브랜드를 알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상표 문제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와 마케팅 자산을 상당 부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찾으셨나요? 법인 등기, 로고 제작이나 광고 집행을 서두르기 전에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의 짧은 검토가 향후 리브랜딩과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브랜드명이 있나요?

로고 제작이나 법인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상표와 출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비온은 브랜드의 현재 사업과 확장 계획을 함께 살펴 필요한 지정상품·서비스업과 출원 방향을 제안합니다.

비온 특허법률사무소  BeON Patent & Law Firm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6층 630호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